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1.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·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·해산인가 및 다음에 관한 사항 <개 95. 7. 18 규 340> <개 95. 2. 9 규 351>
가. 「사립학교법」(이하 이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이사 선임
나.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
다.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
바.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
3.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
4.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. 다만,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의 교감(원감) 이하는 제외한다. <개 95. 7. 18 규 340> <개 96. 2. 9 규 351>
5. 사회단체의 설립·해산신고수리 및 지도·감독 <개 95. 7. 18 규 340>
6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(원)장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<개 96. 2. 9 규 351>
12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공민학교·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<개 96. 2. 9 규 351>
13.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<개 92. 10. 6 규 298>
16. 제1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
17. 원격·사업장부설·시민사회단체부설·언론기관부설·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(중학교 교육과정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·폐지 및 지도·감독
19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·감독. 다만,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·명칭·위치·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은 제외한다. <개 95. 7. 18 규 340>
20. 유치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「사립학교 교원연금법」적용대상기관 지정 <신 95. 7. 18 규 340>
제6조(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1.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
부칙< 제294호, 1992.7.24> 부칙< 제298호, 1992.10.6> 부칙< 제340호, 1995.7.18> 부칙< 제351호, 1996.2.9> 부칙< 제420호, 2000.5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